언제부터 노령연금 받을 수 있을까? (1952~1969)

국민연금,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? 출생연도별 수급 연령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. 빠르게 확인하세요!

언제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?

국민연금은 일정 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노후 소득원입니다.
하지만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르며, 조기 수령과 연기 연금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(노령연금) 수급 개시 연령, 신청 방법, 조기 및 연기 연금 활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

1. 국민연금,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?

📌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
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.

출생 연도 연금 수령 가능 연령
1952년생 이전 만 60세
1953~1956년생 만 61세
1957~1960년생 만 62세
1961~1964년생 만 63세
1965~1968년생 만 64세
1969년 이후 만 65세

💡 즉,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2025년 기준으로 만 62세가 되는 1963년생부터 연금 수령 가능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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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

📌 노령연금 신청 조건
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
출생연도에 따른 연령 도달 시 신청 가능

📌 노령연금 신청 방법
1️⃣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

  • 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 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
2️⃣ 온라인 신청 (PC 및 모바일 가능)

  •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nps.or.kr) 접속
  •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

3️⃣ 전화 상담 신청

  • 국민연금공단 콜센터(☎ 1355) 문의 후 신청 가능

📌 노령연금 지급일

  • 매월 25일 지급 (공휴일이면 전날 지급)

📌 노령연금 신청 바로가기
👉 노령연금 신청 방법 안내


3. 노령연금 수령액은 얼마일까?

📌 기본 수령액 계산 방법
노령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, 납부한 보험료,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예상 평균 지급액 (2024년 기준)

  • 가입기간 10년 (최소 가입자) → 월 약 30~40만 원
  • 가입기간 20년 이상 (일반 직장인 기준) → 월 약 80~120만 원
  • 고소득자 및 장기 가입자 (가입기간 30년 이상) → 월 약 150~200만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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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연금 활용법

① 조기 노령연금 (일찍 받기)

  • 정해진 연령보다 5년 일찍(만 57세부터) 받을 수 있음
  •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1년당 6%씩 삭감됨
  • 예: 만 60세에 신청하면 12% 삭감됨
  •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경우 활용 가능

② 연기연금 (늦게 받기)

  •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연기 가능 (최대 만 70세까지)
  •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 7.2% 증가!
  • 예: 만 65세에 받을 연금을 만 70세까지 연기하면 36% 추가 지급
  • 노후 소득이 충분하다면 활용 가능

📌 조기·연기 연금 안내
👉 조기 및 연기 연금 신청 안내


5. 결론: 국민연금, 신청 시기가 중요하다!

출생연도별 연금 수급 연령이 다름 (1969년생부터 만 65세)
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도 신청해야 지급됨
조기 연금(감액) & 연기 연금(증액) 전략 활용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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